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70
- 선고일
- 2018-06-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모든 근로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점을 종합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연장 합의가 없었고 사용자가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고 1회 연장된 사실만으로는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7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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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