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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6
선고일
2018-03-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이 너무 짧으며 근무성적 평가 근거가 부족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 당시 경제사업장 근무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6차례의 직장 경험이 있어 3개월의 평가 기간이 짧지 않으며 다른 근로자와의 차별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잦은 흡연으로 업무를 소홀히 해 갈등을 일으켰고, 근무성적 평가 점수가 기준치인 70점에 못 미치는 50.5점으로 합리적 근거에 따라 평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실시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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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