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6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68
- 선고일
- 2018-12-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와 3차례에 걸쳐 폭행 사건을 일으키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차 폭행 당시 징계를 유보받았음에도 다시 3차 폭행을 저질렀고, 폭행의 정도가 점차 과격해져 형사처벌까지 이른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가중 처벌 규정을 적용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6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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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