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67
- 선고일
- 2018-04-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대표와 직원들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였으며, 대표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하여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특히 대표에 대한 폭언과 욕설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과정에서 취업규칙의 절차규정을 위배한 사실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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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