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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67
선고일
2018-04-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대표와 직원들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였으며, 대표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하여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특히 대표에 대한 폭언과 욕설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과정에서 취업규칙의 절차규정을 위배한 사실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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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