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6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62
- 선고일
- 2018-12-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업무 형편에 따른 근무 시각 변경 규정이 있고 이전에도 조출조가 포함된 순번근무제로 일해왔음에도 사용자의 순번근무제 업무지시를 총 9회 거부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업무지시 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 처분 이력이 있고 감급 1월은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6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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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