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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6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62
선고일
2018-12-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업무 형편에 따른 근무 시각 변경 규정이 있고 이전에도 조출조가 포함된 순번근무제로 일해왔음에도 사용자의 순번근무제 업무지시를 총 9회 거부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업무지시 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 처분 이력이 있고 감급 1월은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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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