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6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60
- 선고일
- 2018-08-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17년 10월 17일자로 근로자의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고 근로자 역시 해당 일자에 해고되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8년 6월 28일에야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등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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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8조(지정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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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