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6
- 선고일
- 2018-03-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이 너무 짧으며 근무성적 평가 근거가 부족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 당시 경제사업장 근무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6차례의 직장 경험이 있어 3개월의 평가 기간이 짧지 않으며 다른 근로자와의 차별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잦은 흡연으로 업무를 소홀히 해 갈등을 일으켰고, 근무성적 평가 점수가 기준치인 70점에 못 미치는 50.5점으로 합리적 근거에 따라 평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실시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