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5
- 선고일
- 2018-04-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출근을 독려하며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5조(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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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