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59
- 선고일
- 2018-06-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용직 근로자와 채용절차 및 임금 지급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반박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사업장 관리번호를 통해 일용근로확인신고를 하였고, 실제 근로 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편의상 월 단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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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