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58
- 선고일
- 2018-04-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부장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점, 사용자가 사직을 만류한 뒤 대체인력을 채용한 점, 근로자가 이의 없이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상실사유를 권고사직 등으로 적어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 해지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사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