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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5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58
선고일
2018-04-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부장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점, 사용자가 사직을 만류한 뒤 대체인력을 채용한 점, 근로자가 이의 없이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상실사유를 권고사직 등으로 적어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 해지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사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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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