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5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57
- 선고일
- 2018-11-2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8년 5월 10일 사회보험 상실 신고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했고 근로자가 이를 중순경 인지했음에도,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2018년 9월 4일에 구제신청을 하여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5조(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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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