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5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55
- 선고일
- 2018-11-2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철회한 후에도 근로자에게 수차례 정상 근무를 요청하였고, 근로시간 변경 역시 강요가 아닌 수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예고철회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해고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철회 통보가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예고철회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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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