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53
- 선고일
- 2018-04-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6가지 징계사유 중 특정업체 관련 부당 수의계약 체결 알선 및 부적정 항목 등 2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들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피해가 적거나, 실무자 및 금품 수수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 형평에 어긋나며,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언행이 강요성 지시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5조(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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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