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52
- 선고일
- 2018-04-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행위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사용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취업규칙에 규정된 소명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해고 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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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