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4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49
- 선고일
- 2018-11-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근속년수가 2년에 도달하자 해당 업무를 도급업체에 위탁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도급계약 체결 이후에도 업무 절차가 변경되지 않았고 도급업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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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