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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4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48
선고일
2018-05-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1개월 단위 계약을 희망하며 근로계약서에 서명했고,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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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