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48
- 선고일
- 2018-05-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1개월 단위 계약을 희망하며 근로계약서에 서명했고,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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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