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4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47
- 선고일
- 2018-11-0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요청으로 이해했음에도 관련규정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해당 징계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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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