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44
- 선고일
- 2018-03-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서상 신청인이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업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은 관련 법률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본급 없이 개인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았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4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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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