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42
- 선고일
- 2018-04-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리 출퇴근 비위행위가 적발된 후 이사와의 면담을 거쳐 자필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이것이 강박에 의한 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사가 징계해고 시의 불이익을 설명한 것이 근로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해악 고지나 강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불이익을 예상하고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4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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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