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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38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38
선고일
2018-1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영 매장을 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지방농협 전결규약에 따른 조합장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결정하였으며, 업체 선정 시 입찰 절차 없이 지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와 고의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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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