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3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38
- 선고일
- 2018-1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영 매장을 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지방농협 전결규약에 따른 조합장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결정하였으며, 업체 선정 시 입찰 절차 없이 지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와 고의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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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