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3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36
- 선고일
- 2018-10-3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연령인 만 60세에 도달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의무 규정이 없고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일부 정년 도과자가 근무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촉탁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해고가 아닌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의 당연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3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