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34
- 선고일
- 2018-07-0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한 다음 날 대체 직원을 채용하여 원직복직을 어렵게 만든 후,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직후 근로자들과의 협의 없이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원거리 근무지로 전보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원직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입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위탁업체의 용역과업서상 근로자들을 원직에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성실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진 이번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불이익이 현저하여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3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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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