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3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33
- 선고일
- 2019-05-30
판례 요지
위탁업체는 수탁업체가 근로자의 실제 사용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었던 점과 위탁업체가 사실상 경영 결정권을 행사하며 업무를 지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탁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되어 온 해당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업체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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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