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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32
선고일
2018-04-1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 산정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7년 12월 31일이며 이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는 총 4명으로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근로자들의 주장대로 해고일이 2017년 11월 28일이라 하더라도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며, 매월 5명 이상의 일용근로자를 사용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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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