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3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30
- 선고일
- 2018-11-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기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과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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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