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2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2
- 선고일
- 2018-04-0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위·수탁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고용이 유지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계약을 갱신해 주었으며 직원의 업무태도 불량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개선 진정 등이 노동조합 가입 전에 발생하였고 가입 이후 부당노동행위로 추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부당노동행위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