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26
- 선고일
- 2018-04-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밝힌 적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택시자격증을 반납하고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발송한 내용증명은 원직복직이 아닌 재입사를 권유한 것에 불과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2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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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