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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2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25
선고일
2018-08-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보처분을 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전보처분이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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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