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2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25
- 선고일
- 2018-08-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보처분을 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전보처분이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2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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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