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24
- 선고일
- 2018-04-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2018년 4월 1일자로 예비운행 사원에서 9714번 노선의 고정배치 사원으로 발령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운행 노선은 공석이나 증차 차량이 없어 배차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9714번 노선 배치는 취업규칙과 노사협정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정배치 사원 발령으로 구제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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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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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