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2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22
선고일
2018-10-2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고, 기존에도 2년 범위 내에서만 계약을 갱신해 온 점을 종합할 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구체적 증빙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2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