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2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21
- 선고일
- 2018-10-1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계약 해지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과 업무태만으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및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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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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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