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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2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21
선고일
2018-10-1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계약 해지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과 업무태만으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및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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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