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18
- 선고일
- 2018-04-0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형식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을 뿐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마쳤고 사무실 임대계약 해지, 업무용 차량 반납, 간판 철거 및 집기 처분 등이 실제로 이루어진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제 폐업하여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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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