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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18
선고일
2018-04-0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형식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을 뿐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마쳤고 사무실 임대계약 해지, 업무용 차량 반납, 간판 철거 및 집기 처분 등이 실제로 이루어진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제 폐업하여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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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