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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16
선고일
2018-05-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2013년 고발 건은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나 불법파업 참여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파업을 주도하지 않았고 조합원 찬성 투표 결과, 반성하는 태도, 표창 수상 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조치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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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