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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15
선고일
2018-05-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조퇴와 분실물 지연 및 분리신고 행위가 취업규칙상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재심판정일 현재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비위행위는 개인적 일탈일 뿐이며, 사용자가 조합원의 정규직 전환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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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31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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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