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15
- 선고일
- 2018-05-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조퇴와 분실물 지연 및 분리신고 행위가 취업규칙상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재심판정일 현재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비위행위는 개인적 일탈일 뿐이며, 사용자가 조합원의 정규직 전환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1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