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14
- 선고일
- 2018-05-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이 단체협약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실상 징계 목적으로 행해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고유권한이자 재량에 속하므로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 차액은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없고, 명백히 예정되지 않은 불이익 처분의 우려만으로는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업무위탁의 사유와 대기발령의 사정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를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표면상 구실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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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