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1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10
- 선고일
- 2018-10-0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마산지소로 전보해야 할 뚜렷한 업무상 필요성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장이 해당 근로자를 지목하여 전보하였고, 전보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조간부들을 발령내는 등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전보 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전보이자,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여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