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1
- 선고일
- 2018-03-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를 인지하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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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