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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09
선고일
2018-09-2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공용봉투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지각 및 불성실 근로를 한 행위는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용자가 공공용봉투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근로자에게 개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곧바로 해고를 결정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한 봉투가 7매에 불과하고 지각 및 불성실 근로 횟수도 적어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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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