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09
- 선고일
- 2018-09-2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공용봉투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지각 및 불성실 근로를 한 행위는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용자가 공공용봉투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근로자에게 개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곧바로 해고를 결정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한 봉투가 7매에 불과하고 지각 및 불성실 근로 횟수도 적어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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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