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08
- 선고일
- 2018-10-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와 의사 합치가 있었던 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했을 뿐 계속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0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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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