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3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04
- 선고일
- 2018-05-1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특정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계약기간을 정하고 채용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의무 규정이 없고, 연구과제 종료 후 다른 과제로 재계약한 사례도 없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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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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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