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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03
선고일
2018-04-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손해사정사 자격을 소지했으나 채용 공고상 해당 자격은 우대사항일 뿐이었고, 자격이 없는 다른 직원들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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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3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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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