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03
- 선고일
- 2018-04-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손해사정사 자격을 소지했으나 채용 공고상 해당 자격은 우대사항일 뿐이었고, 자격이 없는 다른 직원들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3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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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