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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3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037
선고일
2019-02-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구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들은 이에 반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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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