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037
- 선고일
- 2019-02-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구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들은 이에 반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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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