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031
- 선고일
- 2019-0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를 이탈하고 부하직원을 성희롱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해외 출장 시 지침을 위반하여 비즈니스석에 탑승하고 감사 방해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에 따라 발생한 직위조정 처분 역시 직장질서 회복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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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