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027
- 선고일
- 2019-0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두 지점의 사업자등록과 회계를 분리하여 관리했더라도, 상호와 업종이 동일하고 근로자들이 두 지점을 오가며 근무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두 지점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해고 사유로 기재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노동위원회법 제30조(벌칙)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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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