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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2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026
선고일
2019-0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황장애 이력이 있는 직원이 적합성 평가 없이 기지관제원으로 선정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외부기관에 민원을 넣었다가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의혹이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여 허위 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고, 악의나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외부기관 민원 제기로 공사의 복무질서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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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