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026
- 선고일
- 2019-0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황장애 이력이 있는 직원이 적합성 평가 없이 기지관제원으로 선정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외부기관에 민원을 넣었다가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의혹이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여 허위 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고, 악의나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외부기관 민원 제기로 공사의 복무질서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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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