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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2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025
선고일
2019-0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복, 법인카드 사적 사용, 근무지 무단이탈, 거래처 항의로 인한 회사 신용 손상 등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법인카드 사적 사용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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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