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025
- 선고일
- 2019-0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복, 법인카드 사적 사용, 근무지 무단이탈, 거래처 항의로 인한 회사 신용 손상 등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법인카드 사적 사용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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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