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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016
선고일
2019-02-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근무평정에 따른 계약 연장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기준 점수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객관성을 높인 근무평정 개선안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의 점수가 기준에 미달하였고, 근로 기간 중 민원이 비교적 많이 발생한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평정 결과 미달을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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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