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016
- 선고일
- 2019-02-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근무평정에 따른 계약 연장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기준 점수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객관성을 높인 근무평정 개선안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의 점수가 기준에 미달하였고, 근로 기간 중 민원이 비교적 많이 발생한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평정 결과 미달을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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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