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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3015
선고일
2019-02-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설립 이후 지속적인 매출 부진과 당기순손실로 자본금이 거의 잠식된 상황이었기에 인원 감축을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했다는 증거가 없고, 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 자료나 기준도 부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지 않고 50일 전 사전 통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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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