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3014
- 선고일
- 2019-0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상사 승인 없는 근무지 이탈, 지각, 업무수칙 위반 등의 행위를 하였고, 수습평가 결과에서도 본채용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평가를 진행한 후, 해지사유와 해지일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과 업무수칙 위반 등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서면 통보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4(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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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